신구법 비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9.3, 2010.6.29, 2011.11.30>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6.29, 2011.11.30>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0.6.29, 2011.11.30, 2019.3.12> ③ 삭제 <2024.4.23>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23.11.16>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23.11.16>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0.11.24>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18, 2010.6.28, 2011.11.30, 2012.4.10, 2018.2.9>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4.13, 2011.11.30, 2012.4.10, 2018.2.9>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2.8.3>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2.8.3> ③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제12조 삭제 <2012.8.3>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6.20>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6> ②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4.4.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3>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사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보다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0.6.29, 2011.11.30> ②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1.11.30> ③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⑤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주차장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8.2.9> ②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하거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토지등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2012.4.10, 2021.1.5>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3.31, 2017.3.29>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3.31, 2011.11.30, 2012.8.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3.3.23> ⑦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2015.6.30>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6.20, 2010.6.28, 2011.11.30, 2014.1.16, 2014.4.29, 2015.12.28, 2018.2.9, 2024.4.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24.4.23>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①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통보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은 해당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4.4.29, 2015.12.28, 2024.4.23>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수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6.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24.4.23>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0.6.29, 2014.4.29, 2015.12.28, 2024.4.23>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30, 2014.1.16>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4.13, 2011.11.30>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제39조 삭제 <2026.3.24>

구법

공포일: 2024년 4월 23일 | 3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9.3, 2010.6.29, 2011.11.30>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6.29, 2011.11.30>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0.6.29, 2011.11.30, 2019.3.12> ③ 삭제 <2024.4.23>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23.11.16>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23.11.16>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0.11.24>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18, 2010.6.28, 2011.11.30, 2012.4.10, 2018.2.9>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4.13, 2011.11.30, 2012.4.10, 2018.2.9>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2.8.3>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2.8.3> ③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제12조 삭제 <2012.8.3>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6.20>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6> ②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4.4.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3>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사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보다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0.6.29, 2011.11.30> ②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1.11.30> ③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⑤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주차장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8.2.9> ②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하거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토지등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2012.4.10, 2021.1.5>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3.31, 2017.3.29>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3.31, 2011.11.30, 2012.8.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3.3.23> ⑦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2015.6.30>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6.20, 2010.6.28, 2011.11.30, 2014.1.16, 2014.4.29, 2015.12.28, 2018.2.9, 2024.4.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24.4.23>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①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통보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은 해당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4.4.29, 2015.12.28, 2024.4.23>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수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6.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24.4.23>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0.6.29, 2014.4.29, 2015.12.28, 2024.4.23>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30, 2014.1.16>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4.13, 2011.11.30>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