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5.7>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5.1, 2022.3.15>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6.4, 2016.11.29, 2020.9.8, 2021.12.16, 2025.4.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0.9.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6.11.29, 2020.9.8>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9.8>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20.9.8>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3.15>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29>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0.9.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1.29>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6.3.24>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29일 | 35479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5.7>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5.1, 2022.3.15>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6.4, 2016.11.29, 2020.9.8, 2021.12.16, 2025.4.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0.9.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6.11.29, 2020.9.8>
제9조(등록요건)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9.8>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20.9.8>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3.15>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29>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0.9.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1.29>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설립계획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