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재허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광고판대대행자는 재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재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재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이하 "수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95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 삭제 <2026.3.24> 제6장 벌칙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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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재허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광고판대대행자는 재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재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재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이하 "수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95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탁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4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