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9.4.2, 2024.5.7>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9.4.2, 2024.5.7>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