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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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5월 7일 | 35496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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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총량기준 등) 2 제2조(총량기준 등)
3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3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4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4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5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5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6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5.5.7> 10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5.5.7>
11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11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12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2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3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14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15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15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16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16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17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8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19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2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2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21 ②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21 ②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22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2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3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23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24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24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25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5.7> 25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5.7>
26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5.7> 26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5.7>
27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9.4.16, 2025.5.7> 27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9.4.16, 2025.5.7>
28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4.16, 2025.5.7> 28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4.16, 2025.5.7>
29 ⑥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9 ⑥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30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 30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
31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1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2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32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33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33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34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4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5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35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36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6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7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제17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