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7.12.12, 2019.7.9, 2020.12.29, 2021.6.8, 2026.1.30>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8.5.28, 2019.7.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림예외지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2019.7.2, 2024.4.30>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21.1.5>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 삭제 <2021.6.8>
제18조의2 삭제 <2021.6.8>
제19조 삭제 <2021.6.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30>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7.9, 2021.6.8>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9.7.9>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6.27>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제30조 삭제 <2018.11.27>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8.9, 2023.5.30>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①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30, 2026.1.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와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제46조 삭제 <2013.5.22>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제51조 삭제 <2010.3.9>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삭제 <2017.5.29>
제52조의4 삭제 <2017.5.29>
제52조의5 삭제 <2017.5.29>
제52조의6 삭제 <2017.5.29>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3조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④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8.11.27>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⑦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⑧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360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7.12.12, 2019.7.9, 2020.12.29, 2021.6.8, 2026.1.30>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8.5.28, 2019.7.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림예외지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2019.7.2, 2024.4.30>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21.1.5>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 삭제 <2021.6.8>
제18조의2 삭제 <2021.6.8>
제19조 삭제 <2021.6.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30>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7.9, 2021.6.8>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9.7.9>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6.27>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제30조 삭제 <2018.11.27>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8.9, 2023.5.30>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34조(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①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30, 2026.1.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와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제46조 삭제 <2013.5.22>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제51조 삭제 <2010.3.9>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삭제 <2017.5.29>
제52조의4 삭제 <2017.5.29>
제52조의5 삭제 <2017.5.29>
제52조의6 삭제 <2017.5.29>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3조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④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8.11.27>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⑦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⑧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