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발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제3조의2 삭제 <2014.7.21>
제3조의3 삭제 <2014.7.21>
제3조의4 삭제 <2014.7.21>
제3조의5 삭제 <2014.7.21>
제3조의6 삭제 <2014.7.21>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9.4.2>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통계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최소 출자금액)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 삭제 <2016.8.16>
제20조 삭제 <2016.8.16>
제21조 삭제 <2016.8.16>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와 그 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 삭제 <2016.8.16>
제26조 삭제 <2016.8.16>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개서(改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6.8.16>
제31조의2 삭제 <2026.3.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제3조의2 삭제 <2014.7.21>
제3조의3 삭제 <2014.7.21>
제3조의4 삭제 <2014.7.21>
제3조의5 삭제 <2014.7.21>
제3조의6 삭제 <2014.7.21>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9.4.2>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통계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최소 출자금액)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 삭제 <2016.8.16>
제20조 삭제 <2016.8.16>
제21조 삭제 <2016.8.16>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와 그 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 삭제 <2016.8.16>
제26조 삭제 <2016.8.16>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개서(改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6.8.16>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최소 출자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