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제3조 삭제 <2017.6.2>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4.12.24>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제1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⑦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선수금)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②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제40조 삭제 <2016.2.11>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⑨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⑩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제3조 삭제 <2017.6.2>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4.12.24>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제1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⑦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선수금)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②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제40조 삭제 <2016.2.11>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⑨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⑩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