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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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5-10-02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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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3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4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7> 4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7>
5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5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6 ③ 삭제 <2022.6.7> 6 ③ 삭제 <2022.6.7>
7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7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8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8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10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10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11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1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3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3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4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16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17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7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19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9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1 제8조(설립등기) 21 제8조(설립등기)
22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22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24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4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5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26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27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29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29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30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30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31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31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32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32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33 ① 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33 ① 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34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4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5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35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36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6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7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37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38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9> 38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9>
39 제9조(대의원 총회) 39 제9조(대의원 총회)
40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40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41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41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42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2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3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3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4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44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45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5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6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46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47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7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8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48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49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49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5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1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51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52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52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5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5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55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56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56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57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7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8 ②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8 ②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0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60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61 제12조(변경등기) 61 제12조(변경등기)
62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2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64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4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5 제13조(해산의 등기) 65 제13조(해산의 등기)
66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66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8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68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69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69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70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70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71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71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72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72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73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73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74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74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75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75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76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76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77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ㆍ의료조합"은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3.5.9> 77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ㆍ의료조합"은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3.5.9>
78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78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7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7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80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80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81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81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82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2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3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4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4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5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5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8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