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25>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5>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삭제 <2015.7.20>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2021.6.22>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6.25>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5>
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3.3.28>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6>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8조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7.2>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2, 2024.7.2>
제11조의2 삭제 <2026.3.24>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6월 25일 | 3560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25>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5>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삭제 <2015.7.20>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2021.6.22>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6.25>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5>
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3.3.28>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6>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8조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7.2>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2, 2024.7.2>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25, 2021.6.22, 2024.7.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