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1.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5>
③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8, 2024.7.16>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③ 삭제 <2020.2.1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2.2>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1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2>
④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4.7.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1, 2024.7.16>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18, 2025.12.2>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20조 삭제 <2020.2.18>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삭제 <2020.12.1>
제32조 삭제 <2020.12.1>
제33조 삭제 <2020.12.1>
제34조 삭제 <2020.12.1>
제7장 보칙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39조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2.18>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2.18>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삭제 <2026.3.24>
제8장 벌칙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1.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1.15>
③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8, 2024.7.16>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③ 삭제 <2020.2.1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2.2>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1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2>
④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4.7.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1, 2024.7.16>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18, 2025.12.2>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20조 삭제 <2020.2.18>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삭제 <2020.12.1>
제32조 삭제 <2020.12.1>
제33조 삭제 <2020.12.1>
제34조 삭제 <2020.12.1>
제7장 보칙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39조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2.18>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2.18>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8장 벌칙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