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제18조 삭제 <2023.6.7>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삭제 <2015.9.15>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2.11.29>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9.6.25, 2021.2.19, 2023.6.7>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19.6.25, 2021.2.1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5, 2021.2.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21.2.19>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6.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023.6.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2023.6.7>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9>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4 삭제 <2021.2.19> 제25조의5 삭제 <2021.2.19> 제25조의6 삭제 <2021.2.19>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2016.1.6, 2021.2.19>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1.2.19>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34조 삭제 <2012.7.19>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5장 보칙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12, 2019.6.25, 2021.2.19, 2022.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삭제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19.6.25, 2021.2.19>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19.6.2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21.2.19> ⑧ 삭제 <2021.2.19> ⑨ 삭제 <2021.2.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1.2.19>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0.8.27>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신설 2019.6.25>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

구법

공포일: 2023년 6월 7일 | 335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제18조 삭제 <2023.6.7>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삭제 <2015.9.15>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2.11.29>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9.6.25, 2021.2.19, 2023.6.7>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19.6.25, 2021.2.1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5, 2021.2.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21.2.19>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6.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023.6.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2023.6.7>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9>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4 삭제 <2021.2.19> 제25조의5 삭제 <2021.2.19> 제25조의6 삭제 <2021.2.19>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2016.1.6, 2021.2.19>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1.2.19>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34조 삭제 <2012.7.19>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5장 보칙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12, 2019.6.25, 2021.2.19, 2022.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삭제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19.6.25, 2021.2.19>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19.6.2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21.2.19> ⑧ 삭제 <2021.2.19> ⑨ 삭제 <2021.2.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1.2.19>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0.8.27>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6장 벌칙 <신설 2019.6.25>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