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21.12.28>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④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ㆍ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1.11.9>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5.12.30>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의3 삭제 <2026.3.24>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21.12.28>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④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ㆍ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ㆍ제공ㆍ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1.11.9>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5.12.30>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