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각각 해야 한다.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1999.4.19>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0>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15.1.6, 2022.6.30>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2015.1.6, 2017.10.17>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3.11.4, 2008.2.29, 2017.10.17>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3.11.4> ③ 삭제 <1999.4.19> ④ 삭제 <1999.4.19> ⑤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⑥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0.17>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2025.2.18>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까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④ 삭제 <2017.10.17>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7.10.17> 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나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⑤ 제1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하는 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⑥ 삭제 <2015.7.20> ⑦ 삭제 <2015.7.20>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2015.7.20, 2021.3.23> ②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7.20> ③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 2015.7.20> ④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7.20>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삭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2018.12.18,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12.22, 2024.6.4, 2024.12.24>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2015.7.20> 제17조(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월 말일 기준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상환준비금(이하 "상환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 외의 조합에 대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11.4, 2008.2.29, 2021.12.28>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4> ④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6.3.11>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7.10.17>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22>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④ 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2> 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그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7.20> 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①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②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0>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6.27> ④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20> ⑤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0>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①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1> ②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1.6> ③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⑤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2015.1.6> ⑥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6.25, 2012.9.7, 2015.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7.20, 2016.3.11> ③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5.7.29>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11(출연금 등) ①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요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23.10.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6621" alt="img11046621" > [(A + B)÷2 × 요율] </img>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산식 중 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B는 공제계약에 따라 수입한 공제료(출연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공제료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9.7> ③ 삭제 <2019.7.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⑤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9.7>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6.25> ②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2015.7.20> ④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부실 등이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신설 2015.7.20>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①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의 변제를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예탁금등의 변제를 청구한 조합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2015.7.20> 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 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③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경영관리인의 경영관리방법, 경영관리사항의 보고등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1.4, 2005.8.19, 2007.6.29, 2008.2.29> ②법 제86조제5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3조 삭제 <1999.4.19>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③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②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6.30, 2026.3.24>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2>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각각 해야 한다.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1999.4.19>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0>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15.1.6, 2022.6.30>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2015.1.6, 2017.10.17>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3.11.4, 2008.2.29, 2017.10.17>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3.11.4> ③ 삭제 <1999.4.19> ④ 삭제 <1999.4.19> ⑤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⑥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0.17>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2025.2.18>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까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④ 삭제 <2017.10.17>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7.10.17> 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나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⑤ 제1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하는 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⑥ 삭제 <2015.7.20> ⑦ 삭제 <2015.7.20>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2015.7.20, 2021.3.23> ②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7.20> ③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 2015.7.20> ④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7.20>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삭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2018.12.18,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12.22, 2024.6.4, 2024.12.24>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2015.7.20> 제17조(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월 말일 기준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상환준비금(이하 "상환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 외의 조합에 대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11.4, 2008.2.29, 2021.12.28>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4> ④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6.3.11>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7.10.17>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22>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④ 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2> 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그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7.20> 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①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②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0>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6.27> ④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20> ⑤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0>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①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1> ②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1.6> ③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⑤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2015.1.6> ⑥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6.25, 2012.9.7, 2015.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7.20, 2016.3.11> ③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5.7.29>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11(출연금 등) ①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요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23.10.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6621" alt="img11046621" > [(A + B)÷2 × 요율] </img>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산식 중 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B는 공제계약에 따라 수입한 공제료(출연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공제료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9.7> ③ 삭제 <2019.7.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⑤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9.7>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6.25> ②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2015.7.20> ④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부실 등이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신설 2015.7.20>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①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의 변제를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예탁금등의 변제를 청구한 조합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2015.7.20> 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 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③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경영관리인의 경영관리방법, 경영관리사항의 보고등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1.4, 2005.8.19, 2007.6.29, 2008.2.29> ②법 제86조제5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3조 삭제 <1999.4.19>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③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②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6.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