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제6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4.15>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5.4.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025.4.15>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6>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16>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6>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9> ⑧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제12조 삭제 <2021.3.16>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1.3.16, 2023.9.19, 2025.4.15, 2025.10.1>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6.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5.8, 2021.6.22>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삭제 <2023.9.19> ② 삭제 <2023.9.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9> 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⑩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7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8.3> ⑥ 삭제 <2015.8.3>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2024.5.14>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2024.5.14>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9.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삭제 <2026.3.24> 제43조 삭제 <2021.3.1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제6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4.15>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5.4.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025.4.15>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6>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16> ④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6>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9> ⑧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제12조 삭제 <2021.3.16>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1.3.16, 2023.9.19, 2025.4.15, 2025.10.1>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⑥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6.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5.8, 2021.6.22>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삭제 <2023.9.19> ② 삭제 <2023.9.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9> 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⑩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7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8.3> ⑥ 삭제 <2015.8.3>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2024.5.14>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2024.5.14>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9.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7.7.26, 2021.3.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3.2> 제43조 삭제 <2021.3.1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