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7, 2025.10.1>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 삭제 <2024.8.27> ⑥ 삭제 <2024.8.27> ⑦ 삭제 <2024.8.27> ⑧ 삭제 <2024.8.27> ⑨ 삭제 <2024.8.27> ⑩ 삭제 <2024.8.27>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5>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0.1> 제8조 삭제 <2016.7.28>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삭제 <1999.5.24> 제10조 삭제 <1999.5.24> 제11조 삭제 <1999.5.24> 제12조 삭제 <1999.5.24> 제13조 삭제 <1999.5.24> 제14조 삭제 <1999.5.24> 제15조 삭제 <1999.5.24> 제16조 삭제 <1999.5.24> 제17조 삭제 <1999.5.24> 제18조 삭제 <1999.5.24>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2016.7.28>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8.5>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5.10.1, 2025.12.30> ⑤ 삭제 <2020.8.5>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20.8.5, 2023.7.18, 2025.10.1>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2016.7.28, 2020.3.31, 2020.8.5, 2021.6.22, 2023.12.5>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6.11, 2020.8.5, 2021.6.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2020.8.5, 2021.6.22>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2021.6.22>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1.6.22>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2023.12.5>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5> 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2023.7.7, 2023.7.18, 2025.10.1>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7.30>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⑤ 삭제 <1999.10.27> ⑥ 삭제 <1999.10.27> ⑦ 삭제 <1999.10.27>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2001.2.24>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삭제 <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013.3.23, 2025.10.1>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⑤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⑨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⑩ 삭제 <2004.1.13>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6.22>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9.9, 2010.10.5,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17.3.29, 2020.7.28, 2020.8.5, 2021.1.5, 2021.6.22, 2025.8.26,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2.7.26, 2019.10.29, 2021.6.22>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6.11, 2016.7.28, 2023.7.18>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1.11.16, 2015.12.30, 2016.7.28> ⑥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3.23> ⑦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⑧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0.5> ⑨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⑩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5>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5>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20.8.5> ⑭ 시ㆍ도지사는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0.5>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8.5>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5.10.1>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6장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3조 삭제 <1999.5.24>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1999.5.24>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2021.1.5>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7.7.26, 2025.10.1>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2014.10.15, 2020.8.5,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7, 2025.10.1>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 삭제 <2024.8.27> ⑥ 삭제 <2024.8.27> ⑦ 삭제 <2024.8.27> ⑧ 삭제 <2024.8.27> ⑨ 삭제 <2024.8.27> ⑩ 삭제 <2024.8.27>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5>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0.1> 제8조 삭제 <2016.7.28>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삭제 <1999.5.24> 제10조 삭제 <1999.5.24> 제11조 삭제 <1999.5.24> 제12조 삭제 <1999.5.24> 제13조 삭제 <1999.5.24> 제14조 삭제 <1999.5.24> 제15조 삭제 <1999.5.24> 제16조 삭제 <1999.5.24> 제17조 삭제 <1999.5.24> 제18조 삭제 <1999.5.24>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2016.7.28>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8.5>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5.10.1, 2025.12.30> ⑤ 삭제 <2020.8.5>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20.8.5, 2023.7.18, 2025.10.1>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2016.7.28, 2020.3.31, 2020.8.5, 2021.6.22, 2023.12.5>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6.11, 2020.8.5, 2021.6.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2020.8.5, 2021.6.22>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2021.6.22>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1.6.22>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2023.12.5>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5> 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2023.7.7, 2023.7.18, 2025.10.1>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7.30>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⑤ 삭제 <1999.10.27> ⑥ 삭제 <1999.10.27> ⑦ 삭제 <1999.10.27>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2001.2.24>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삭제 <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013.3.23, 2025.10.1>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⑤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⑨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⑩ 삭제 <2004.1.13>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6.22>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9.9, 2010.10.5,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17.3.29, 2020.7.28, 2020.8.5, 2021.1.5, 2021.6.22, 2025.8.26,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2.7.26, 2019.10.29, 2021.6.22>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6.11, 2016.7.28, 2023.7.18>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1.11.16, 2015.12.30, 2016.7.28> ⑥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3.23> ⑦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⑧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0.5> ⑨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⑩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5>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5>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20.8.5> ⑭ 시ㆍ도지사는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0.5>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8.5>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5.10.1>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6장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3조 삭제 <1999.5.24>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1999.5.24>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2021.1.5>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7.7.26, 2025.10.1>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③ 삭제 <2020.3.3>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2014.10.15, 2020.8.5,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