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③ 인력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4.12.8>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이하 "지구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구 심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지구 심사단은 제4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구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이하 "사업자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자 심사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자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 삭제 <2026.3.24>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17일 | 32447
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③ 인력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4.12.8>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이하 "지구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구 심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지구 심사단은 제4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구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이하 "사업자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자 심사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자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