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5조(협업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12.1.25>
② 삭제 <2009.6.4>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④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협업경영방법의 개발ㆍ보급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협업경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6>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6>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16>
제7조(겸업임업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2018.5.2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2013.3.23>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8조의2 삭제 <2017.1.10>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3.5.22>
제10조의2 삭제 <2013.5.22>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4.9.11, 2018.11.27>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삭제 <2012.1.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의5(품질검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업기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14>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삭제 <2012.1.25>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7.2>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2.1.25, 2019.7.2, 2020.6.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2>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
제7장 보칙 <신설 2011.7.14, 2012.1.25>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② 삭제 <2012.1.25>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
제8장 벌칙 <신설 2011.7.14, 2012.1.25>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5조(협업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12.1.25>
② 삭제 <2009.6.4>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④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협업경영방법의 개발ㆍ보급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협업경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6>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6>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16>
제7조(겸업임업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2018.5.2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2013.3.23>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8조의2 삭제 <2017.1.10>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3.5.22>
제10조의2 삭제 <2013.5.22>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9.7.9>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4.9.11, 2018.11.27>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삭제 <2012.1.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의5(품질검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업기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14>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삭제 <2012.1.25>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7.2>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2.1.25, 2019.7.2, 2020.6.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2>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
제7장 보칙 <신설 2011.7.14, 2012.1.25>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② 삭제 <2012.1.25>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제8장 벌칙 <신설 2011.7.14, 2012.1.25>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