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5.1.21>
③ 삭제 <2015.7.20>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2020.1.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8.6>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 삭제 <2015.7.20>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8.6.19, 2020.1.7>
②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7.31, 2020.1.7>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31>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0.1.7>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③ 삭제 <2015.7.20>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2018.6.19>
④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2014.7.14, 2015.7.20, 2016.1.28, 2017.5.29, 2018.6.19, 2020.1.7, 2025.1.21>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9, 2020.1.7>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5.10.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9>
제27조 삭제 <2020.1.7>
제28조 삭제 <2020.1.7>
제29조 삭제 <2020.1.7>
제30조 삭제 <2020.1.7>
제31조 삭제 <2020.1.7>
제32조 삭제 <2020.1.7>
제33조 삭제 <2020.1.7>
제34조 삭제 <2020.1.7>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1.7, 2024.5.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2022.11.1>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1.7, 2022.12.20>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2026.3.2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5.1.21>
③ 삭제 <2015.7.20>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2020.1.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8.6>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 삭제 <2015.7.20>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8.6.19, 2020.1.7>
②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7.31, 2020.1.7>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31>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0.1.7>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③ 삭제 <2015.7.20>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2018.6.19>
④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2014.7.14, 2015.7.20, 2016.1.28, 2017.5.29, 2018.6.19, 2020.1.7, 2025.1.21>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9, 2020.1.7>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5.10.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9>
제27조 삭제 <2020.1.7>
제28조 삭제 <2020.1.7>
제29조 삭제 <2020.1.7>
제30조 삭제 <2020.1.7>
제31조 삭제 <2020.1.7>
제32조 삭제 <2020.1.7>
제33조 삭제 <2020.1.7>
제34조 삭제 <2020.1.7>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1.7, 2024.5.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2022.11.1>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1.7, 2022.12.20>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