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5조(전략위원회의 회의) 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5>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19.1.15>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9.1.15>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7.26> 제8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처리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15>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4.15> 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4.15>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4.15>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4.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이 영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9조(수당)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2025.4.15>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 삭제 <2020.12.8>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4.7.2>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6.12.30> 제15조 삭제 <2016.12.30>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7.7.26, 2019.4.2, 2020.5.12, 2020.12.8, 2022.6.28, 2024.4.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개정 2024.10.29>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9조 삭제 <2020.12.8>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의3 삭제 <2024.10.29>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12>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5>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및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⑦ 법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⑧ 신청인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4.1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②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10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8(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2.12.6,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2.12.6,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3일 | 361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5조(전략위원회의 회의) 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5>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19.1.15>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9.1.15>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7.26> 제8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처리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15>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4.15> 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4.15>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4.15>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4.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이 영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9조(수당)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2025.4.15>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 삭제 <2020.12.8>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4.7.2>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6.12.30> 제15조 삭제 <2016.12.30>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7.7.26, 2019.4.2, 2020.5.12, 2020.12.8, 2022.6.28, 2024.4.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개정 2024.10.29>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9조 삭제 <2020.12.8>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의3 삭제 <2024.10.29>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12>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5>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및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⑦ 법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⑧ 신청인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4.1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②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5.4.15>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5>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10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8(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2.12.6,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2.12.6, 2025.4.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9.1.15> 제5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