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1.10.19, 2023.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등,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4.1.9>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4.1.9>
②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삭제 <2009.3.25>
제5조 삭제 <2009.3.25>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 삭제 <2009.3.25>
제8조 삭제 <2009.3.25>
제9조 삭제 <2009.3.25>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 삭제 <2009.3.25>
제12조 삭제 <2009.3.25>
제13조 삭제 <2009.3.25>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4조(직업교육훈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②국방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23.5.23>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제17조의2 삭제 <2021.10.19>
제17조의3 삭제 <2021.10.19>
제17조의4 삭제 <2021.10.19>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4.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5.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5.23, 2024.5.28>
제20조(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제20조의3(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2.1.13, 2022.9.20, 2024.1.12, 2025.1.14>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7(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1.10.19>
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⑤대학,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①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9.22, 2023.5.23>
②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1.10.19>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9.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2>
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2020.9.22>
⑥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4조(대부신청)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4, 2010.11.15, 2023.5.23>
제30조(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제31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5장 보칙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25.11.25>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4.12.30, 2018.9.18, 2020.4.28>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10.11.15, 2014.1.14, 2023.5.23>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1.10.19, 2023.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등,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4.1.9>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4.1.9>
②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삭제 <2009.3.25>
제5조 삭제 <2009.3.25>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 삭제 <2009.3.25>
제8조 삭제 <2009.3.25>
제9조 삭제 <2009.3.25>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 삭제 <2009.3.25>
제12조 삭제 <2009.3.25>
제13조 삭제 <2009.3.25>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4조(직업교육훈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②국방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23.5.23>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제17조의2 삭제 <2021.10.19>
제17조의3 삭제 <2021.10.19>
제17조의4 삭제 <2021.10.19>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4.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5.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5.23, 2024.5.28>
제20조(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제20조의3(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2.1.13, 2022.9.20, 2024.1.12, 2025.1.14>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7(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1.10.19>
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⑤대학,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①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9.22, 2023.5.23>
②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1.10.19>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9.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2>
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2020.9.22>
⑥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4조(대부신청)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4, 2010.11.15, 2023.5.23>
제30조(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제31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5장 보칙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25.11.25>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4.12.30, 2018.9.18, 2020.4.28>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10.11.15, 2014.1.14, 2023.5.23>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특수직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3.5.23>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