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27, 2025.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3>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5.12.23>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2.7>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8.27>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삭제 <2024.2.27>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9.20, 2026.1.27>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2.7>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4.4.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9.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5조(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7>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32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7>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2.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7>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2.27>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2.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9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27, 2025.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3>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5.12.23>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2.7>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8.27>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삭제 <2024.2.27>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9.20, 2026.1.27>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2.7>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4.4.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9.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5조(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7>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32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7>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2.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7>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2.27>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2.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