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하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2.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8, 2013.3.23, 2018.6.8, 2018.10.16, 2025.10.1>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1.8.31, 2025.10.1>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8>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6.8>
⑦ 삭제 <2018.6.8>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6.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삭제 <2001.12.19>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0>
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1,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0>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5>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4.11.11, 2022.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③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6>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6>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11>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7조 삭제 <1999.5.10>
제18조 삭제 <1999.5.10>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③ 삭제 <2005.11.30>
④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0.3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30>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30>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11.1>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11.1>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⑤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⑥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1.16>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⑥ 삭제 <2001.12.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2.6.8>
③ 삭제 <2012.6.8>
④ 삭제 <2012.6.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30>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제33조 삭제 <1999.5.10>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1999.5.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7.12.29>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22.1.6, 2025.11.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1.25>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5>
④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2016.12.30, 2025.11.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⑥ 제5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⑤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6, 2025.10.1>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6>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2.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8, 2013.3.23, 2018.6.8, 2018.10.16, 2025.10.1>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1.8.31, 2025.10.1>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8>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6.8>
⑦ 삭제 <2018.6.8>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6.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삭제 <2001.12.19>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0>
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1,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0>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5>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4.11.11, 2022.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③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6>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6>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11>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7조 삭제 <1999.5.10>
제18조 삭제 <1999.5.10>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③ 삭제 <2005.11.30>
④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0.3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30>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30>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11.1>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11.1>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⑤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⑥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1.16>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⑥ 삭제 <2001.12.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2.6.8>
③ 삭제 <2012.6.8>
④ 삭제 <2012.6.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30>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제33조 삭제 <1999.5.10>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1999.5.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7.12.29>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22.1.6, 2025.11.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1.25>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5>
④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2016.12.30, 2025.11.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⑥ 제5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⑤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6, 2025.10.1>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025.11.25>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