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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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4-12-31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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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 제2조 삭제 <1998.4.27> 2 제2조 삭제 <1998.4.27>
3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3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4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0.7.12> 4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0.7.12>
5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5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6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6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7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7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9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9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0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0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1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11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12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12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4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14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15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5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6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17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18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8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9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19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 제5조(구인의 신청) 20 제5조(구인의 신청)
21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1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3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5 제6조(구직의 신청) 25 제6조(구직의 신청)
26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6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8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8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9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29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30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30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31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제9조(직업지도) 32 제9조(직업지도)
33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33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34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34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35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35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36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36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37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7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8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9.12.31> 38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9.12.31>
39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39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40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40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41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41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42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42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43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43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44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44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45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45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46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46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49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49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50 제15조 삭제 <1999.5.27> 50 제15조 삭제 <1999.5.27>
51 제16조 삭제 <1999.5.27> 51 제16조 삭제 <1999.5.27>
52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52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53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53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54 ① 삭제 <2009.12.31> 54 ① 삭제 <2009.12.31>
55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55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56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56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57 제19조 삭제 <1999.5.27> 57 제19조 삭제 <1999.5.27>
58 제20조 삭제 <1999.5.27> 58 제20조 삭제 <1999.5.27>
59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59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60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60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61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61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62 ③ 삭제 <1996.4.12> 62 ③ 삭제 <1996.4.12>
63 ④ 삭제 <1996.4.12> 63 ④ 삭제 <1996.4.12>
64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64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65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65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66 제21조의2 삭제 <2009.12.31> 66 제21조의2 삭제 <2009.12.31>
67 제22조 삭제 <1999.5.27> 67 제22조 삭제 <1999.5.27>
68 제23조 삭제 <1998.4.27> 68 제23조 삭제 <1998.4.27>
69 제24조 삭제 <1996.4.12> 69 제24조 삭제 <1996.4.12>
70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70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71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71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72 제26조의2 삭제 <2007.7.23> 72 제26조의2 삭제 <2007.7.23>
73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73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74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74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76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76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77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77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78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27, 2007.7.23, 2022.12.27> 78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27, 2007.7.23, 2022.12.27>
79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9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80 제30조 삭제 <1999.5.27> 80 제30조 삭제 <1999.5.27>
81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81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82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82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83 ② 삭제 <1998.4.27> 83 ② 삭제 <1998.4.27>
8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8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8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8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86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86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87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87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88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88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89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89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90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90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91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2024.12.31> 91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2024.12.31>
92 ④ 삭제 <2009.12.31> 92 ④ 삭제 <2009.12.31>
93 ⑤ 삭제 <1996.4.12> 93 ⑤ 삭제 <1996.4.12>
94 ⑥ 삭제 <2007.7.23> 94 ⑥ 삭제 <2007.7.23>
95 ⑦ 삭제 <2009.12.31> 95 ⑦ 삭제 <2009.12.31>
96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96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97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97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98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98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99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99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10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10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101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101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102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02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03 제35조 삭제 <1997.12.31> 103 제35조 삭제 <1997.12.31>
104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104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105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105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106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106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107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27> 107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27>
108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108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109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09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10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110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111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11 제37조의5 삭제 <2026.3.24>
112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12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