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7.7.30>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2>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11>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5>
④ 시행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1.7.18>
제11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2007.7.30>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1.12.28>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1.12.28>
⑥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4.7.28, 2015.11.11, 2015.12.22, 2016.8.11, 2017.1.17, 2021.4.20, 2021.12.28, 2025.10.1>
⑧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7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20>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3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8.8.12, 2008.11.26, 2009.6.25, 2011.8.30, 2013.1.9, 2013.3.23, 2015.8.11, 2016.8.11, 2017.12.29, 2020.7.7, 2021.2.17, 2021.4.20, 2021.12.28, 2023.11.28, 2025.6.25>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0.6.15>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06.2.24>
④ 삭제 <2010.6.15>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3제9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7.7.30>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2>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11>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5>
④ 시행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1.7.18>
제11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2007.7.30>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1.12.28>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1.12.28>
⑥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4.7.28, 2015.11.11, 2015.12.22, 2016.8.11, 2017.1.17, 2021.4.20, 2021.12.28, 2025.10.1>
⑧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7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20>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3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8.8.12, 2008.11.26, 2009.6.25, 2011.8.30, 2013.1.9, 2013.3.23, 2015.8.11, 2016.8.11, 2017.12.29, 2020.7.7, 2021.2.17, 2021.4.20, 2021.12.28, 2023.11.28, 2025.6.25>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0.6.15>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06.2.24>
④ 삭제 <2010.6.15>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