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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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2023.2.14>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9.6.18>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삭제 <2017.2.3> 제7조의2 삭제 <2017.2.3> 제7조의3 삭제 <2017.2.3> 제7조의4 삭제 <2017.2.3> 제8조 삭제 <2017.2.3> 제3장 삭제 <2017.2.3> 제9조 삭제 <2017.2.3> 제10조 삭제 <2017.2.3> 제11조 삭제 <2017.2.3> 제12조 삭제 <2017.2.3> 제4장 삭제 <2017.2.3> 제13조 삭제 <2017.2.3> 제14조 삭제 <2017.2.3> 제15조 삭제 <2017.2.3> 제16조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17.2.3> 제18조 삭제 <2017.2.3> 제19조 삭제 <2017.2.3> 제5장 삭제 <2017.2.3> 제20조 삭제 <2017.2.3> 제21조 삭제 <2017.2.3>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2.14>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3.2.14>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8.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 삭제 <2017.2.3>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2.3> 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2020.9.11>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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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9월 16일 | 357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2023.2.14>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9.6.18>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삭제 <2017.2.3> 제7조의2 삭제 <2017.2.3> 제7조의3 삭제 <2017.2.3> 제7조의4 삭제 <2017.2.3> 제8조 삭제 <2017.2.3> 제3장 삭제 <2017.2.3> 제9조 삭제 <2017.2.3> 제10조 삭제 <2017.2.3> 제11조 삭제 <2017.2.3> 제12조 삭제 <2017.2.3> 제4장 삭제 <2017.2.3> 제13조 삭제 <2017.2.3> 제14조 삭제 <2017.2.3> 제15조 삭제 <2017.2.3> 제16조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17.2.3> 제18조 삭제 <2017.2.3> 제19조 삭제 <2017.2.3> 제5장 삭제 <2017.2.3> 제20조 삭제 <2017.2.3> 제21조 삭제 <2017.2.3>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2.14>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3.2.14>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8.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 삭제 <2017.2.3>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2.3> 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2020.9.11>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