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ㆍ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⑤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9.10>
⑦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10>
⑧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⑨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9.10>
⑩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9.10>
⑪ 관리청이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10>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5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6, 2023.1.10>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관리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24.9.10>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④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3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2025.2.7>
② 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10일 | 34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ㆍ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⑤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9.10>
⑦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10>
⑧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⑨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9.10>
⑩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9.10>
⑪ 관리청이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10>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5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6, 2023.1.10>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관리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24.9.10>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④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3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