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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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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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3 |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 4 |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 4 |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
| 5 |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 5 |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
| 6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 6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
| 7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 7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
| 8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 8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
| 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 1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1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 12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
| 13 |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13 |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 1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1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 15 |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15 |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 16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16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 17 |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19 |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0> | 19 |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0> |
| 20 |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20 |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21 |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 22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 22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2016.8.11, 2019.9.10, 2020.1.7, 2021.2.9, 2021.9.14> | 24 |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1.4, 2014.2.11, 2014.4.1, 2015.6.1, 2016.8.11, 2019.9.10, 2020.1.7, 2021.2.9, 2021.9.14> |
| 25 | 제9조 삭제 <1999.3.17> | 25 | 제9조 삭제 <1999.3.17> |
| 26 |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26 |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27 |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27 |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 28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 28 |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
| 29 | 제11조 삭제 <1999.3.17> | 29 | 제11조 삭제 <1999.3.17> |
| 30 | 제12조 삭제 <1999.3.17> | 30 | 제12조 삭제 <1999.3.17> |
| 31 |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개정 2019.9.10> | 31 |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개정 2019.9.10> |
| 32 |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 32 |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
| 33 | 제14조 삭제 <1999.3.17> | 33 | 제14조 삭제 <1999.3.17> |
| 34 | 제15조 삭제 <1999.3.17> | 34 | 제15조 삭제 <1999.3.17> |
| 35 | 제16조 삭제 <1999.3.17> | 35 | 제16조 삭제 <1999.3.17> |
| 36 |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36 |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 37 |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 37 |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
| 3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3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 39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39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 40 | 제18조 삭제 <1999.3.17> | 40 | 제18조 삭제 <1999.3.17> |
| 41 |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41 |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42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0> | 42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0> |
| 43 |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2.18> | 43 |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2.18> |
| 44 | 제19조의2 삭제 <2018.4.24> | 44 | 제19조의2 삭제 <2018.4.24> |
| 45 |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 45 |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
| 46 |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6 |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7 |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 47 |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
| 48 |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48 |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 49 |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49 |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 5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5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51 |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 51 |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
| 52 |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52 |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 53 |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53 |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 5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0, 2021.1.5> | 5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0, 2021.1.5> |
| 55 |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 55 |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
| 56 |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56 |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 57 |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 57 |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
| 58 |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58 |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 59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9.10> | 59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9.10> |
| 6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1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10, 2025.10.1, 2025.12.30> | 61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10, 2025.10.1, 2025.12.30> |
| 62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62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63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3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64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64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65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5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6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66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67 |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67 |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68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68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69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69 |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70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70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71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71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72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72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73 |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 73 |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
| 7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7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75 | ②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75 | ②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76 | 제20조의6(분과위원회) | 76 | 제20조의6(분과위원회) |
| 77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77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78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8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9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79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80 | ④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80 | ④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 8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8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 82 |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 82 |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
| 83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83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8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9.9.10> | 8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9.9.10> |
| 85 |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85 |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 86 |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미화 5억불을 말한다. | 86 |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미화 5억불을 말한다. |
| 87 |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 87 |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
| 88 | ③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0> | 88 | ③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0> |
| 89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6.2.11> | 89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6.2.11> |
| 90 |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90 |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1 |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91 |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 92 |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4.24> | 92 |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4.24> |
| 93 |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93 |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 94 |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4 |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95 |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 95 |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
| 96 |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 96 |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
| 97 |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97 |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 98 |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98 |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 99 |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99 |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 100 |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 100 |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
| 101 |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101 |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 102 |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102 |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 103 | 제6장 해외건설협회 | 103 | 제6장 해외건설협회 |
| 104 |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104 |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 105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105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 106 |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 106 |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
| 107 | 제28조(감독) | 107 | 제28조(감독) |
| 10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10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 10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0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1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1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111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1 |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2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 112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
| 113 | 제29조(자본금의 출자) | 113 | 제29조(자본금의 출자) |
| 114 |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14 |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15 | ②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5.12.30> | 115 | ②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5.12.30> |
| 116 | ③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10> | 116 | ③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10> |
| 117 |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7 |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8 |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18 |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19 | 제29조의4(이전등기) | 119 | 제29조의4(이전등기) |
| 120 | ① 지원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20 | ① 지원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21 | ② 지원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21 | ② 지원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22 |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22 |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23 | 제29조의6(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123 | 제29조의6(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 124 |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 124 |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
| 125 | 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125 | 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 126 |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6 |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7 |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127 |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28 |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 128 |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
| 129 |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29 |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30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30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131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31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132 |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32 |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33 |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133 |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134 |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 134 |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
| 13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3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36 |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 136 |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
| 137 | ①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137 | ①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138 | 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38 | 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139 | 제29조의11(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39 | 제29조의11(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140 |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40 |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41 | 제8장 감독 <개정 2018.4.24> | 141 | 제8장 감독 <개정 2018.4.24> |
| 142 | 제30조 삭제 <1999.3.17> | 142 | 제30조 삭제 <1999.3.17> |
| 143 | 제31조 삭제 <1999.3.17> | 143 | 제31조 삭제 <1999.3.17> |
| 144 | 제32조 삭제 <1999.3.17> | 144 | 제32조 삭제 <1999.3.17> |
| 145 |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10> | 145 |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10> |
| 146 | 제34조 삭제 <1999.3.17> | 146 | 제34조 삭제 <1999.3.17> |
| 147 | 제35조(권한의 위탁) | 147 | 제35조(권한의 위탁) |
| 14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14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 149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49 |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15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 15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
| 151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 151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152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4> | 152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