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이란 별표 1의 광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7.14>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8.31, 2025.10.1>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8조 삭제 <2014.11.4>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12.30>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1조의2 삭제 <2015.8.3>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⑥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다.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4조(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6조(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4, 2021.8.31>
③ 삭제 <2014.11.4>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이란 별표 1의 광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7.14>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8.31, 2025.10.1>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8조 삭제 <2014.11.4>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12.30>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1조의2 삭제 <2015.8.3>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⑥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다.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4조(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6조(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4, 2021.8.31>
③ 삭제 <2014.11.4>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