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8.2.27>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2011.6.29, 2013.3.23>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2011.6.29>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4.10> ⑤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제14조(준공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9.21, 2011.6.29, 2013.3.23, 2014.4.29, 2015.12.28> ④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6.1.22, 2016.12.30>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7.7>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23, 2018.2.27, 2020.5.12, 2022.1.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8.2.27>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20, 2013.3.23, 2025.12.30>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④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개정 2011.6.29, 2022.1.21> ⑤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⑥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2011.6.29>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2014.12.30> ②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2.30> ③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14.12.30>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12.12.20, 2014.12.30>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2012.12.20>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0, 2013.3.23> ⑥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12.20, 2013.3.23>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6.29, 2018.2.27>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2014.12.30>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②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27>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제48조 삭제 <2026.3.24>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8.2.27>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2011.6.29, 2013.3.23>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2011.6.29>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4.10> ⑤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제14조(준공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9.21, 2011.6.29, 2013.3.23, 2014.4.29, 2015.12.28> ④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6.1.22, 2016.12.30>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7.7>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 2020.5.12>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23, 2018.2.27, 2020.5.12, 2022.1.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 2020.5.12>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8.2.27>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ㆍ도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20, 2013.3.23, 2025.12.30>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④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개정 2011.6.29, 2022.1.21> ⑤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⑥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2011.6.29>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2014.12.30> ②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2.30> ③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14.12.30>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12.12.20, 2014.12.30>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2012.12.20>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0, 2013.3.23> ⑥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12.20, 2013.3.23>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6.29, 2018.2.27>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2014.12.30>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②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27>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