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9.7.30, 2025.10.1>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 삭제 <2009.10.1>
제7조 삭제 <2009.10.1>
제8조 삭제 <2009.10.1>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 삭제 <2009.4.30>
제12조 삭제 <2010.8.17>
제13조 삭제 <2010.8.17>
제14조 삭제 <2009.4.30>
제15조 삭제 <2009.4.30>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 제25조의4 및 제34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2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0>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6.25>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사용ㆍ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 삭제 <2012.4.5>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9.7.30, 2025.10.1>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 삭제 <2009.10.1>
제7조 삭제 <2009.10.1>
제8조 삭제 <2009.10.1>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 삭제 <2009.4.30>
제12조 삭제 <2010.8.17>
제13조 삭제 <2010.8.17>
제14조 삭제 <2009.4.30>
제15조 삭제 <2009.4.30>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0>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6.25>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사용ㆍ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 삭제 <2012.4.5>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