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 제3조(총포)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화약류)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③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6>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1.3.31,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5.28>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7.7.26>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8.5>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6.20, 1997.4.12,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①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②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17>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1990.3.31, 1996.6.20>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20.12.31, 2024.5.7>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2006.3.10, 2021.1.5> 제16조(화약류의 취급) ①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②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10> ②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2.16> ③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6.20> ④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20> 제18조 삭제 <2025.12.16> 제19조 삭제 <2025.12.16> 제20조 삭제 <2025.12.16> 제21조 삭제 <2025.12.16> 제22조 삭제 <2025.12.16> 제23조 삭제 <2025.12.16> 제24조 삭제 <2025.12.16>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제26조(교육실시)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1.3.31, 2006.6.29, 2008.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6.3.10, 2008.2.29, 2012.1.31,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20.12.31> ④ 삭제 <2008.1.22>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1990.3.31, 1996.6.20>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①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6717" alt="img24996717"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 │ └───────────────────────────────────────────┘ </img> ③1급저장소ㆍ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 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④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8.1.22, 2021.1.5, 2025.12.16> ②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②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제43조(간이흙둑)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저장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10, 2016.1.6> ②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중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 삭제 <2025.12.16> 제50조 삭제 <2025.12.16> 제51조 삭제 <2025.12.16> 제52조 삭제 <2025.12.16>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3.10>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6.3.10>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2025.12.16> ② 삭제 <2008.1.22> ③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안정도시험)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3.10.1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 ⑤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제60조(유리산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1조(내열시험) ①제59조에 따른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2조(가열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5조(응급조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5장 감독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6.6.20> ②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③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6.3.10>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74조(이전등기) ①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제78조(회비) ①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②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회비의 징수) ①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②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15.10.30, 2016.1.6, 2025.12.16> ②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0, 1999.6.30, 2015.10.30, 2016.1.6>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6.3.24> 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 제83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01.3.31, 2020.12.31> 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3.31, 1991.7.30, 2020.12.31> ③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0, 2020.12.31>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16일 | 359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 제3조(총포)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화약류)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②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③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6> 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1.3.31,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5.28> 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7.7.26>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8.5>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6.20, 1997.4.12,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①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②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17>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1990.3.31, 1996.6.20>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20.12.31, 2024.5.7>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2006.3.10, 2021.1.5> 제16조(화약류의 취급) ①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②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화약류 취급소)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10> ②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2.16> ③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6.20> ④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20> 제18조 삭제 <2025.12.16> 제19조 삭제 <2025.12.16> 제20조 삭제 <2025.12.16> 제21조 삭제 <2025.12.16> 제22조 삭제 <2025.12.16> 제23조 삭제 <2025.12.16> 제24조 삭제 <2025.12.16>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제26조(교육실시)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1.3.31, 2006.6.29, 2008.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6.3.10, 2008.2.29, 2012.1.31,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20.12.31> ④ 삭제 <2008.1.22>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1990.3.31, 1996.6.20> 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①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96717" alt="img24996717" > ┌───────────────────────────────────────────┐ │ 보안거리 = │ │ {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 {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 │ │ ─────────────────────────────────────│ │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 │ │ └───────────────────────────────────────────┘ </img> ③1급저장소ㆍ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 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④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8.1.22, 2021.1.5, 2025.12.16> ②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②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제43조(간이흙둑)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저장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10, 2016.1.6> ②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중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 삭제 <2025.12.16> 제50조 삭제 <2025.12.16> 제51조 삭제 <2025.12.16> 제52조 삭제 <2025.12.16>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3.10>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999.6.30, 2006.3.10>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2025.12.16> ② 삭제 <2008.1.22> ③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안정도시험)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3.10.1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 ⑤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제60조(유리산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1조(내열시험) ①제59조에 따른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2조(가열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5조(응급조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5장 감독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6.6.20> ②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③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6.3.10>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5.16>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74조(이전등기) ①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협회는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제78조(회비) ①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②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회비의 징수) ①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②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①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15.10.30, 2016.1.6, 2025.12.16> ②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0, 1999.6.30, 2015.10.30, 2016.1.6> 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 제83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01.3.31, 2020.12.31> 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3.31, 1991.7.30, 2020.12.31> ③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0, 2020.12.31>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