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6.7.28, 2020.12.1, 2021.3.23, 2024.1.16>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 삭제 <2009.7.1>
제8조(주식의 발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9.7.1>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등 자산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수입의 분배)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6.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26.3.24>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16일 | 34152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6.7.28, 2020.12.1, 2021.3.23, 2024.1.16>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 삭제 <2009.7.1>
제8조(주식의 발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9.7.1>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6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등 자산의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수입의 분배)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