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0일 | 00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3.20>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제7조(분석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3.3.20>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4.3.22> 제1절 통칙 <신설 2024.3.22>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영 제100조제4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영 제10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회계기준의 특정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간의 합계 편차가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6.3.20>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3.20>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0>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9조 삭제 <2025.3.21>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③ 삭제 <2026.3.20>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425" alt="img162509425"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① 영 제11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등과 관련하여 회계상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영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분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구성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이연법인세비용 각각에 대하여 이 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으로부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④ 영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선택 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2026.3.20>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계정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해야 한다. ⑥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⑦ 제4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정그룹이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이 영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계정그룹의 단위로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3.21>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9" alt="img150095599" >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img>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3.21> ⑭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5.3.21>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3.20>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②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 │종업원 수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설 2026.3.20>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절 특례 <신설 2024.3.22>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3.20>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2041" alt="img138832041" > ┌───────────────────────────────────────────┐ │감액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A × B ÷ C │ │A: 이탈등 사업연도 말의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 │B: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탈 │ │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 │ │생한 경우는 이를 0원으로 한다) │ │C: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 │국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 </img>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0>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③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⑤ 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⑦ 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신설 2025.3.21>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1>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②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사용한다. <개정 2026.3.20> ②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0> ③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신설 2026.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479" alt="img162509479" > ┌───────────────────────────────────────────┐ │차감액 = A ÷ B × C │ │A: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 │B: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한 │ │금액 │ │C: 해당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금액(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세목에서 발생한 것으 │ │로 한정한다) │ └───────────────────────────────────────────┘ </img> ④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6.3.20> ⑤ 제4항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6.3.20> ⑥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1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한다. <신설 2026.3.20> ⑦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26.3.20> ⑧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한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자산 이전으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4.3.2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제7조(분석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3.3.20>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4.3.22> 제1절 통칙 <신설 2024.3.22>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영 제100조제4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영 제10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회계기준의 특정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간의 합계 편차가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4.3.22>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9조 삭제 <2025.3.21>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69" alt="img138831969"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의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계정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해야 한다. ⑥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⑦ 제4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정그룹이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이 영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계정그룹의 단위로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3.21>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9" alt="img150095599" > ┌──────────────────────────────────────┐ │실질기반제외금액 = A × B ÷ C │ │A: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B: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img>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3.21> ⑭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5.3.21>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②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4.3.22>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 │종업원 수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절 특례 <신설 2024.3.22>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2041" alt="img138832041" > ┌───────────────────────────────────────────┐ │감액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A × B ÷ C │ │A: 이탈등 사업연도 말의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 │B: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탈 │ │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 │ │생한 경우는 이를 0원으로 한다) │ │C: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 │국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 </img>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③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1> ⑤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3.21>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⑦ 영 제13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25.3.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신설 2025.3.21>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1>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138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업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영 제139조제4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4.3.2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