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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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2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구법 시행 2025-03-21
신법 시행 2026-03-2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2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 3 |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8, 2013.7.25, 2014.3.14, 2015.3.6, 2018.3.19, 2019.3.20, 2020.3.13, 2020.5.12,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3.21> | 3 |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8, 2013.7.25, 2014.3.14, 2015.3.6, 2018.3.19, 2019.3.20, 2020.3.13, 2020.5.12,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
| 4 |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 4 |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