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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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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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3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 4 |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 4 |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
| 5 |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5 |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6 |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6 |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7 |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7 |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 8 |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 8 |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
| 9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9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10 | 제2절 독촉 | 10 | 제2절 독촉 |
| 11 |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11 |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12 |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 12 |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
| 13 |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13 |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14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 14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
| 15 |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15 |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16 |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6 |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17 |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 17 |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
| 18 |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 18 |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
| 19 | 제3절 납부의 방법 | 19 | 제3절 납부의 방법 |
| 20 |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20 |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21 |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21 |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22 |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22 |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23 |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 23 |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
| 24 |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 24 |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
| 25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 25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
| 26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 26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
| 27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27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 28 | 제5절 납세담보 | 28 | 제5절 납세담보 |
| 29 | 제18조(담보의 제공) | 29 | 제18조(담보의 제공) |
| 30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30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 31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31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 32 |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 32 |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
| 33 |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33 |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 34 |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34 |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 35 |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 35 |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
| 36 |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36 |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 37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 37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
| 38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38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39 |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39 |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40 | 제3장 강제징수 | 40 | 제3장 강제징수 |
| 41 | 제1절 통칙 | 41 | 제1절 통칙 |
| 42 |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42 |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 43 |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43 |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 44 |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44 |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 45 | 제2절 압류 | 45 | 제2절 압류 |
| 46 | 제1관 통칙 | 46 | 제1관 통칙 |
| 47 |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47 |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48 |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48 |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 49 |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49 |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50 |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50 |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 51 |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51 |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 52 |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52 |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53 |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 53 |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
| 54 |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54 |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 55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55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 56 |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56 |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57 |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57 |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58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58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 59 |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59 |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 60 |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 60 |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
| 61 |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61 |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62 |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62 |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 63 |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63 |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 64 |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 64 |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
| 65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65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 66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66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 67 | 제4관 채권의 압류 | 67 | 제4관 채권의 압류 |
| 68 |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 68 |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
| 69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69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70 |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70 |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71 |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 71 |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
| 72 |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72 |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73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 73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
| 74 |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 74 |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
| 75 |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 75 |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
| 76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76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77 |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신설 2024.3.22> | 77 |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신설 2024.3.22> |
| 78 |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78 |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 79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79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80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80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81 |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81 |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 82 |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82 |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83 |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83 |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84 | 제6관 압류의 해제 | 84 | 제6관 압류의 해제 |
| 85 |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85 |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 86 |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86 |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 87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87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 88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88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 89 |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 89 |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
| 90 |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90 |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 91 | 제50조(참가압류 통지) | 91 | 제50조(참가압류 통지) |
| 92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 92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
| 93 |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93 |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 94 |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 94 |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
| 95 |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95 |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 96 |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96 |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 97 |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 97 |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
| 98 |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 98 |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
| 99 |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 99 |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
| 100 |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 100 |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
| 101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101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 102 | 제1관 통칙 | 102 | 제1관 통칙 |
| 103 |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 103 |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
| 104 | 제54조(수의계약) | 104 | 제54조(수의계약) |
| 105 |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 105 |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
| 106 |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106 |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 107 | 제2관 공매의 준비 | 107 | 제2관 공매의 준비 |
| 108 |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 108 |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
| 109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109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 110 |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 110 |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
| 111 |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11 |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112 |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 112 |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
| 113 |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 113 |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
| 114 |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114 |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 115 |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115 |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116 |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116 |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 117 | 제60조(공매통지)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 117 | 제60조(공매통지)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
| 118 |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 118 |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
| 119 |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 119 |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
| 120 |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 120 |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
| 121 |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 121 |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
| 122 |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 122 |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
| 123 | 제3관 공매의 실시 | 123 | 제3관 공매의 실시 |
| 124 | 제64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 124 | 제64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
| 125 | 제65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 125 | 제65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
| 126 |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 126 |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
| 127 |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 127 |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
| 128 |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 128 |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
| 129 |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 129 |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
| 130 |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 130 |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
| 131 |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131 |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 132 |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132 |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 133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 133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
| 134 |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134 |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 135 |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 135 |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
| 136 | 제4절 청산 | 136 | 제4절 청산 |
| 137 |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 137 |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
| 138 | 제73조(배분계산서) | 138 | 제73조(배분계산서) |
| 139 |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139 |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 140 |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 140 |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
| 141 |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 141 |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
| 142 |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 142 |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
| 143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 143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
| 144 |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 144 |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
| 145 |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145 |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 146 |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 146 |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
| 147 |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 147 |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
| 148 |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 148 |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
| 149 |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 149 |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
| 15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 15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
| 151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 151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
| 152 | 제79조(수의계약 대행) | 152 | 제79조(수의계약 대행) |
| 153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 153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
| 154 |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154 |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 155 |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
| 156 |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 ||
| 157 |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 ||
| 158 |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
| 155 | 제80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 159 | 제80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
| 156 |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160 |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 157 |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 161 |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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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 162 |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
| 159 |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 163 |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
| 160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 164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
| 161 |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 165 |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
| 162 |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 166 |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
| 163 |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 167 |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
| 164 |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168 |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 165 | 제4장 보칙 | 169 | 제4장 보칙 |
| 166 |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170 |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 167 |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171 |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 168 |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 172 |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
| 169 |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 173 |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
| 170 |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 174 |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
| 171 |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 175 |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
| 172 |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 176 |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
| 173 |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 177 |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
| 174 |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 178 |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
| 175 |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 179 |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
| 176 |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 180 |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
| 177 |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 181 |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
| 178 |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 182 |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