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득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0일 | 00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2조의2 삭제 <2024.12.31>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제4조 삭제 <2000.4.3>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1818" alt="img2908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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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6.30>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9" alt="img150098409"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중 같은 종류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63" alt="img14749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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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195" alt="img150118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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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 B - C │
│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제3항 단서에 해당 │
│하는 금액 │
│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의 경우에는 환매ㆍ│
│매도 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며,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 청산의 경우에는 신탁 │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C: 증권당 실제 매수가격 │
│ │
│ │
└──────────────────────────────────────────┘
</img>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4313" alt="img15011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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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 │
│매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제5항에 따른 금액 │
│ │
│ │
└───────────────────────────────────────────┘
</img>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에서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5" alt="img162491625"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
│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img>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제15조의2
제15조의3 삭제 <2021.3.16>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26.1.2>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② 삭제 <2000.4.3>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2026.1.2>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0" alt="img22134880" >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④ 삭제 <2011.3.28>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5조 삭제 <2011.3.28>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28조 삭제 <2010.4.30>
제29조 삭제 <1999.5.7>
제29조의2 삭제 <1999.5.7>
제30조 삭제 <1999.5.7>
제31조 삭제 <1999.5.7>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4조 삭제 <2010.4.30>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37조 삭제 <1999.5.7>
제38조 삭제 <1999.5.7>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2026.1.2>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2026.1.2>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5" alt="img22134905" >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2026.1.2>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2026.3.20>
③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3.20>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⑤ 영 제78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제43조 삭제 <2002.4.13>
제44조 삭제 <2011.3.28>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2026.1.2>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2026.1.2>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제46조 삭제 <2002.4.13>
제47조 삭제 <1999.5.7>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26.1.2>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7.4.23>
제52조 삭제 <2010.4.30>
제53조 삭제 <1999.5.7>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53조의3 삭제 <2010.4.30>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55조 삭제 <2014.3.14>
제56조 삭제 <2014.3.14>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② 삭제 <2009.4.14>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2026.1.2>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2026.1.2>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6.1.2>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2020.3.13>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05" alt="img23858605" >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img>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삭제 <1996.3.30>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2026.1.2>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2025.3.21, 2026.1.2>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④ 삭제 <2000.4.3>
제65조의2 삭제 <2016.3.16>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제66조 삭제 <2008.4.29>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제69조의2 삭제 <2024.12.31>
제69조의3 삭제 <2023.3.20>
제69조의4 삭제 <2024.12.31>
제69조의5 삭제 <2024.12.31>
제69조의6 삭제 <2024.12.31>
제69조의7 삭제 <2024.12.31>
제69조의8 삭제 <2024.12.31>
제69조의9 삭제 <2024.12.31>
제69조의10 삭제 <2024.12.31>
제69조의11 삭제 <2024.12.31>
제69조의12 삭제 <2024.12.31>
제69조의13 삭제 <2024.12.31>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2026.1.2>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3>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6.29, 2013.2.23, 2014.3.14>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2017.3.10>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3.3.20, 2026.1.2>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2023.3.20>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제73조(농어촌주택)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제74조 삭제 <2012.2.28>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제76조의2 삭제 <2019.3.20>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제78조의2 삭제 <2024.12.31>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2026.1.2>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4.12.31, 2026.1.2>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2026.1.2>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2026.1.2>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2026.1.2>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2025.3.21, 2026.1.2>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025.3.21>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 2026.1.2>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2026.3.20>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2026.1.2>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6.1.2>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img>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86조의2 삭제 <2025.3.21>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026.1.2>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87조의2 삭제 <2024.12.31>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2026.1.2>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3 삭제 <2011.3.28>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6.1.2>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제90조 삭제 <2000.4.3>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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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
│ │
└─────────────────────────────┘
</img>
제94조의3 삭제 <2024.12.31>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2.28, 2013.6.28, 2020.3.13, 2023.3.20, 2026.1.2>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96조 삭제 <2010.4.30>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2026.1.2>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제98조 삭제 <2003.4.14>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2025.3.21>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제102조의2 삭제 <2024.12.31>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2026.3.20>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2조의2 삭제 <2024.12.31>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제4조 삭제 <2000.4.3>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1818" alt="img29081818" >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6.30>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9" alt="img150098409"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중 같은 종류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63" alt="img147492063"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8195" alt="img150118195" >
┌──────────────────────────────────────────┐
│ │
│ │
│A + B - C │
│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제3항 단서에 해당 │
│하는 금액 │
│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의 경우에는 환매ㆍ│
│매도 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며,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 청산의 경우에는 신탁 │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C: 증권당 실제 매수가격 │
│ │
│ │
└──────────────────────────────────────────┘
</img>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4313" alt="img150114313" >
┌───────────────────────────────────────────┐
│ │
│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 │
│매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제5항에 따른 금액 │
│ │
│ │
└───────────────────────────────────────────┘
</img>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에서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의3(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제15조의2
제15조의3 삭제 <2021.3.16>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26.1.2>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② 삭제 <2000.4.3>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2026.1.2>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0" alt="img22134880" >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④ 삭제 <2011.3.28>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5조 삭제 <2011.3.28>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28조 삭제 <2010.4.30>
제29조 삭제 <1999.5.7>
제29조의2 삭제 <1999.5.7>
제30조 삭제 <1999.5.7>
제31조 삭제 <1999.5.7>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4조 삭제 <2010.4.30>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37조 삭제 <1999.5.7>
제38조 삭제 <1999.5.7>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2026.1.2>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2026.1.2>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5" alt="img22134905" >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2026.1.2>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제43조 삭제 <2002.4.13>
제44조 삭제 <2011.3.28>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2026.1.2>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2026.1.2>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제46조 삭제 <2002.4.13>
제47조 삭제 <1999.5.7>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26.1.2>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7.4.23>
제52조 삭제 <2010.4.30>
제53조 삭제 <1999.5.7>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53조의3 삭제 <2010.4.30>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55조 삭제 <2014.3.14>
제56조 삭제 <2014.3.14>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② 삭제 <2009.4.14>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2026.1.2>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2026.1.2>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6.1.2>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2020.3.13>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05" alt="img23858605" >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img>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삭제 <1996.3.30>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2026.1.2>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2025.3.21, 2026.1.2>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④ 삭제 <2000.4.3>
제65조의2 삭제 <2016.3.16>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제66조 삭제 <2008.4.29>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제69조의2 삭제 <2024.12.31>
제69조의3 삭제 <2023.3.20>
제69조의4 삭제 <2024.12.31>
제69조의5 삭제 <2024.12.31>
제69조의6 삭제 <2024.12.31>
제69조의7 삭제 <2024.12.31>
제69조의8 삭제 <2024.12.31>
제69조의9 삭제 <2024.12.31>
제69조의10 삭제 <2024.12.31>
제69조의11 삭제 <2024.12.31>
제69조의12 삭제 <2024.12.31>
제69조의13 삭제 <2024.12.31>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2026.1.2>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3>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6.29, 2013.2.23, 2014.3.14>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2017.3.10>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3.3.20, 2026.1.2>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2023.3.20>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제73조(농어촌주택)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제74조 삭제 <2012.2.28>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제76조의2 삭제 <2019.3.20>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제78조의2 삭제 <2024.12.31>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2026.1.2>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4.12.31, 2026.1.2>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2026.1.2>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2026.1.2>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2026.1.2>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2025.3.21, 2026.1.2>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025.3.21>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 2026.1.2>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2026.1.2>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6.1.2>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img>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86조의2 삭제 <2025.3.21>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026.1.2>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87조의2 삭제 <2024.12.31>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2026.1.2>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3 삭제 <2011.3.28>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6.1.2>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제90조 삭제 <2000.4.3>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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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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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g>
제94조의3 삭제 <2024.12.31>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2.28, 2013.6.28, 2020.3.13, 2023.3.20, 2026.1.2>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96조 삭제 <2010.4.30>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2026.1.2>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제98조 삭제 <2003.4.14>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2025.3.21>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제102조의2 삭제 <2024.12.31>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