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0일 | 000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5.3.21, 2026.1.2>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2025.3.21, 2026.1.2>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5조 삭제 <2019.3.20>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 제9조 삭제 <2009.3.30>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6.1.2>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 2026.1.2>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② 삭제 <2018.3.21>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2026.1.2>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7.29, 2012.2.28, 2019.3.20, 2026.1.2>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7.29, 2011.9.30, 2013.2.23, 2018.3.21, 2021.3.16, 2026.1.2>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3.18, 2026.1.2>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⑥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삭제 <2026.3.20> ② 삭제 <2026.3.20>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④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6.3.20>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9.3.20, 2020.3.13, 2026.1.2>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0.3.13, 2026.1.2>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2026.1.2>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삭제 <2026.3.20> ② 삭제 <2026.3.20> ③ 삭제 <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23.3.20> 제21조 삭제 <2002.3.30>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2019.3.20>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0.3.31, 2012.2.28, 2019.3.20>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0.3.31, 2026.1.2>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2019.3.20>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2011.2.28, 2015.10.30, 2019.3.20>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2025.3.21, 2026.1.2> ③ 삭제 <2008.3.31>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26.1.2>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2025.10.31, 2026.1.2>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2026.1.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3.14>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2008.3.31, 2026.1.2>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③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4.3.22, 2026.1.2>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4.3.22, 2026.1.2> ⑤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4.3.22, 2026.1.2> ⑥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2026.1.2> ⑦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⑧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삭제 <2005.2.28>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6.1.2>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6.1.2> 제30조 삭제 <2023.3.20>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1.2.28>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2019.3.20>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④영 제6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 2026.3.20>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3.30, 2013.2.23, 2020.3.13> ②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0.6.30>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8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2.28, 2019.3.20>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26.1.2>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26.1.2>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6.1.2>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6.1.2>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6.1.2>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6.1.2>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0>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5.3.21, 2026.1.2>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6.1.2> 제41조의2 삭제 <2012.2.28> 제41조의3 삭제 <2012.2.28>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4943" alt="img97494943" > A × B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6.1.2> 제42조의2 삭제 <2021.3.16>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2026.1.2>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6.1.2>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26.1.2>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2026.1.2>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제43조의2 삭제 <2007.3.30>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 2026.3.20>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57" alt="img22087257" >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연도의 월수 12 </img>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2026.1.2>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2026.1.2>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26.1.2>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2026.1.2> 제46조의3 삭제 <2019.3.20>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제50조의2 삭제 <2016.3.7>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9.3.20>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0>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3.18>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2.3.18> 제52조 삭제 <2019.3.20>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2026.3.20>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2026.1.2>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2026.1.2>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2026.1.2> 제59조의2 삭제 <2010.6.30> 제60조 삭제 <2019.3.20>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2026.1.2>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26.1.2>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026.1.2>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⑥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2013.2.23, 2021.3.16>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img> 제66조의2 삭제 <2025.3.21>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 제68조의2 삭제 <2010.6.30>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5장 삭제 <2002.3.30> 제69조 삭제 <2000.3.9> 제70조 삭제 <2001.3.28> 제71조 삭제 <2002.3.30> 제72조 삭제 <2001.3.28> 제73조 삭제 <2002.3.30> 제73조의2 삭제 <2002.3.30> 제6장 보칙 제74조 삭제 <2012.2.28>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3.14, 2019.3.20>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제78조 삭제 <2009.3.30>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2019.3.20, 2026.1.2, 2026.3.20>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81조 삭제 <2008.3.31>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2026.1.2>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10.6.30>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⑥ 삭제 <2011.2.28>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2026.3.20>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 <신설 2025.3.21> ⑩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2010.3.31, 2025.3.21> ⑪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2025.3.21> ⑫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⑬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⑭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⑮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2010.3.31, 2025.3.21> ⑯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⑰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25.3.21> ⑱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9.3.20, 2025.3.21> ⑲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2009.3.30, 2025.3.21> ⑳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2009.3.30, 2016.3.7, 2025.3.21> ㉑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0.3.31, 2025.3.21>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5.3.21, 2026.1.2>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2025.3.21, 2026.1.2>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5조 삭제 <2019.3.20>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 제9조 삭제 <2009.3.30>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2026.1.2>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 2026.1.2>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② 삭제 <2018.3.21>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2026.1.2>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7.29, 2012.2.28, 2019.3.20, 2026.1.2>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7.29, 2011.9.30, 2013.2.23, 2018.3.21, 2021.3.16, 2026.1.2>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3.18, 2026.1.2>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⑥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2018.3.21, 2020.3.13, 2021.3.16>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2018.3.21, 2020.3.13, 2021.3.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9.3.20, 2020.3.13, 2026.1.2>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0.3.13, 2026.1.2>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2026.1.2>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23.3.20> 제21조 삭제 <2002.3.30>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2019.3.20>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0.3.31, 2012.2.28, 2019.3.20>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0.3.31, 2026.1.2>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2019.3.20>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2011.2.28, 2015.10.30, 2019.3.20>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2025.3.21, 2026.1.2> ③ 삭제 <2008.3.31>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26.1.2>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2025.10.31, 2026.1.2>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2026.1.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3.14>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2008.3.31, 2026.1.2>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③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4.3.22, 2026.1.2>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4.3.22, 2026.1.2> ⑤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4.3.22, 2026.1.2> ⑥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2026.1.2> ⑦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⑧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삭제 <2005.2.28>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6.1.2>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6.1.2> 제30조 삭제 <2023.3.20>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1.2.28>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2019.3.20>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3.30, 2013.2.23, 2020.3.13> ②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0.6.30>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8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2.28, 2019.3.20>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26.1.2>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26.1.2>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6.1.2>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6.1.2>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6.1.2>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6.1.2>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0>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5.3.21, 2026.1.2>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6.1.2> 제41조의2 삭제 <2012.2.28> 제41조의3 삭제 <2012.2.28>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4943" alt="img97494943" > A × B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6.1.2> 제42조의2 삭제 <2021.3.16>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2026.1.2>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6.1.2>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26.1.2>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2026.1.2>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제43조의2 삭제 <2007.3.30>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57" alt="img22087257" >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연도의 월수 12 </img>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2026.1.2>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2026.1.2>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26.1.2>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2026.1.2> 제46조의3 삭제 <2019.3.20>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제50조의2 삭제 <2016.3.7>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9.3.20>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0>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3.18>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2.3.18> 제52조 삭제 <2019.3.20>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2026.1.2>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2026.1.2>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2026.1.2> 제59조의2 삭제 <2010.6.30> 제60조 삭제 <2019.3.20>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2026.1.2>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26.1.2>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026.1.2>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⑥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2013.2.23, 2021.3.16>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img> 제66조의2 삭제 <2025.3.21>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 제68조의2 삭제 <2010.6.30>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5장 삭제 <2002.3.30> 제69조 삭제 <2000.3.9> 제70조 삭제 <2001.3.28> 제71조 삭제 <2002.3.30> 제72조 삭제 <2001.3.28> 제73조 삭제 <2002.3.30> 제73조의2 삭제 <2002.3.30> 제6장 보칙 제74조 삭제 <2012.2.28>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3.14, 2019.3.20>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제78조 삭제 <2009.3.30>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2019.3.20, 2026.1.2>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81조 삭제 <2008.3.31>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2026.1.2>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10.6.30>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⑥ 삭제 <2011.2.28>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 <신설 2025.3.21> ⑩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2010.3.31, 2025.3.21> ⑪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2025.3.21> ⑫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⑬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⑭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⑮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2010.3.31, 2025.3.21> ⑯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2025.3.21> ⑰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25.3.21> ⑱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9.3.20, 2025.3.21> ⑲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2009.3.30, 2025.3.21> ⑳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2009.3.30, 2016.3.7, 2025.3.21> ㉑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0.3.31,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