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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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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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사업의 범위) | 3 | 제2조(사업의 범위) |
| 4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 4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
| 5 |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5 |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6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6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 7 |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7 |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8 |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 | 8 |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
| 9 |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9 |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10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 10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 |
| 11 |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11 |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12 |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 12 |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
| 13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13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14 |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14 |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15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15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 16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 16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2018.3.19, 2026.3.20> |
| 17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 17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
| 18 |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 18 |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
| 19 |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 19 |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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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 20 |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
| 21 |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 21 |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
| 22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22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23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23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 24 |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24 |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25 |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 26 |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26 |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27 |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27 |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 28 | 제2장 과세거래 | 28 | 제2장 과세거래 |
| 29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 29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
| 30 |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30 |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31 |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 31 |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32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32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 33 |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 33 |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34 |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34 |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 35 |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35 |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 36 |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 36 |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
| 37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37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 38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 38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
| 39 |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026.1.2> | 39 |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026.1.2> |
| 40 |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 40 |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
| 41 |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 41 |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
| 42 | 제2절 면세 | 42 | 제2절 면세 |
| 43 |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43 |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 44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44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46 |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 46 |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47 |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47 |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 48 |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 48 |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
| 49 |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 49 |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
| 50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50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 51 |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51 |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52 |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52 |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53 |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 53 |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54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 54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55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55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 56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56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57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57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58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58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59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59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 60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60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61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61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62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 62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
| 63 |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 63 |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
| 64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64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 65 |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 65 |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
| 66 |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 66 |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
| 67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1.2> | 67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1.2> |
| 68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68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 69 |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 69 |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
| 70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71 |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 71 |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72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72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 73 |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73 |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2026.3.20> |
| 74 |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74 |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 75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 2025.10.31, 2026.1.2> | 75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 2025.10.31, 2026.1.2> |
| 76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76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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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 77 |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
| 78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 78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79 |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 79 |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
| 80 |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80 |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 81 |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81 |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82 |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82 |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 83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83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84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 84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
| 85 |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85 |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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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1280" alt="img24001280" > | 8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1280" alt="img24001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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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 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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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91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 92 | 92 | ||
| 93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93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94 | 94 | ||
| 95 | │ 건설비 ───────────────────────│ | 95 | │ 건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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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임대가능면적 │ | 97 | │ 임대가능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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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 | 9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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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2 | ||
| 103 | </img> | 103 | </img> |
| 104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 104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
| 105 | 제48조(토지가액 등) | 105 | 제48조(토지가액 등) |
| 106 |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 106 |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
| 107 |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107 |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 108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108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 109 |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109 |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110 |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110 |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 111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 111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
| 112 |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18> | 112 |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18> |
| 113 |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3.18> | 113 |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3.18> |
| 114 |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 114 |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
| 115 | 115 | ||
| 116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116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 117 | 117 | ||
| 118 |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118 |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119 | 119 | ||
| 120 |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120 |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 121 |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2.3.18> | 121 |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2.3.18> |
| 122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19, 2022.3.18> | 122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19, 2022.3.18> |
| 123 |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8> | 123 |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8> |
| 124 |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2.3.18> | 124 |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2.3.18> |
| 125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3.18> | 125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3.18> |
| 126 |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126 |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127 |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 127 |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
| 128 |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128 |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129 |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129 |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 130 |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130 |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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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 131 |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
| 132 |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132 |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 133 |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133 |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 134 |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 134 |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
| 135 |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 135 |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
| 136 | 제3절 납부세액 등 | 136 | 제3절 납부세액 등 |
| 137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137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 138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2026.1.2> | 138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2026.1.2, 2026.3.20> |
| 139 |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 139 |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
| 140 |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 140 |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
| 141 |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 141 |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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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42 |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 143 |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143 |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 144 |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 144 |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
| 145 |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145 |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 146 |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146 |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 147 |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 147 |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
| 148 |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 148 |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
| 149 |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 149 |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
| 150 |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 150 |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
| 151 |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151 |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 152 |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152 |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 153 |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153 |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 154 | 제4절 세액공제 | 154 | 제4절 세액공제 |
| 155 |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155 |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156 |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156 |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 157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157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 158 | 제1절 신고와 납부 | 158 | 제1절 신고와 납부 |
| 159 |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159 |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 160 |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160 |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 161 |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161 |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 162 |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162 |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 163 |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163 |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 164 |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164 |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165 |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165 |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 166 |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166 |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 167 |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167 |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 168 |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168 |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 169 |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169 |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 170 |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 170 |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
| 171 |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171 |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 172 |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 172 |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
| 173 |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173 |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 174 |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 174 |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
| 175 |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 175 |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
| 176 |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 176 |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
| 177 |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177 |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 178 |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178 |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 179 |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179 |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 180 |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180 |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 181 |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 181 |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
| 182 |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 182 |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
| 183 |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 183 |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
| 184 |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 184 |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
| 185 |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 185 |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
| 186 |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 186 |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
| 187 |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 187 |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
| 188 | 제2절 제출서류 등 | 188 | 제2절 제출서류 등 |
| 189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189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 190 |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90 |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191 |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1 | ②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
| 192 |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192 |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193 |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193 |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194 |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194 |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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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195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196 |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196 |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197 |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 197 |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
| 198 |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198 |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199 |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199 |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200 |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 200 |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
| 201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201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 202 | 제70조(조기환급 신고) | 202 | 제70조(조기환급 신고) |
| 203 |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203 |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 204 |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 204 |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
| 205 |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 205 |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
| 206 | 제7장 간이과세 | 206 | 제7장 간이과세 |
| 207 |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207 |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208 |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 208 |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
| 209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209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 210 |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 210 |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
| 211 |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 211 |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
| 212 |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 212 |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
| 213 |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 213 |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
| 214 |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214 |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 215 | 제73조 삭제 <2021.3.16> | 215 | 제73조 삭제 <2021.3.16> |
| 216 |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216 |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 217 |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 217 |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
| 218 |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 218 |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
| 219 |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219 |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 220 | 제8장 보칙 | 220 | 제8장 보칙 |
| 221 |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221 |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 222 |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222 |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 223 |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 223 |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