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0일 | 00008
제1장 총칙 <개정 2009.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21, 2024.8.7, 2025.10.1>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3.4.21>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6, 2025.10.1>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1.12.30>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10.12.16>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9.22>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25.10.1>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⑨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7.10.19>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7.29, 2017.10.19, 2025.10.1>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23.12.12>
⑤ 삭제 <2010.12.16>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4.8.12, 2025.10.1>
제21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2011.12.3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5.1>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5.1>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3.3.6>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개정 2009.5.1>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2.5.14>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2.5.14>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10.1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4.8.12>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3.3.23, 2014.9.22, 2017.10.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4.9.22>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5.14, 2021.4.20>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21.4.2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49조 삭제 <2017.10.19>
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칙 <개정 2009.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21, 2024.8.7, 2025.10.1>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3.4.21>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6, 2025.10.1>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1.12.30>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10.12.16>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9.22>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25.10.1>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⑨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7.10.19>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7.29, 2017.10.19, 2025.10.1>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23.12.12>
⑤ 삭제 <2010.12.16>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4.8.12, 2025.10.1>
제21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2011.12.3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5.1>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5.1>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3.3.6>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개정 2009.5.1>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2.5.14>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2.5.14>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10.1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4.8.12>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3.3.23, 2014.9.22, 2017.10.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4.9.22>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5.14, 2021.4.20>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21.4.2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제49조 삭제 <2017.10.19>
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