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5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10.17>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2.1.6, 2017.6.2, 2024.2.5>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6.24, 2017.6.2>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9.6.26, 2013.3.24, 2013.6.24, 2021.6.30> ③ 삭제 <2017.12.28>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6.24>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6.2, 2017.7.28>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0.17>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6조 삭제 <2017.6.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7.31>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8.19>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020.8.19>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8.19>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7.30, 2021.6.30>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8.19>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ㆍ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각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ㆍ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2.19>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2.19>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2.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8.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제56조 삭제 <2023.3.10>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31일 | 00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10.17>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2.1.6, 2017.6.2, 2024.2.5>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6.24, 2017.6.2>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9.6.26, 2013.3.24, 2013.6.24, 2021.6.30> ③ 삭제 <2017.12.28>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6.24>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6.2, 2017.7.28>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0.17>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26조 삭제 <2017.6.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7.31>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8.19>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020.8.19>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8.19>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①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유예받으려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대책의 적절성과 항만시설 운영 중단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시설 이용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7.30, 2021.6.30>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8.19>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ㆍ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각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ㆍ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2.19>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2.19> ③ 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2.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8.19>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제56조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