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0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6>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6, 2026.3.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3.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7.16>
제6조(이동수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7.16, 2024.10.8, 2026.3.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8일 | 3493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6>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7.16>
제6조(이동수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7.16, 2024.10.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