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청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삭제 <2023.4.18>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2>
⑧ 삭제 <2022.12.29>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제5조의2 삭제 <2025.12.30>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5.12.30, 2026.3.24>
③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2025.12.30, 2026.3.24>
④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⑤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6.3.24>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⑦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⑧ 삭제 <2026.3.24>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지역경찰운영과ㆍ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7.31>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⑤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⑥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제9조 삭제 <2023.10.30>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7.31>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④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ㆍ치안정보협력과 및 외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⑥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4.18>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2025.12.30>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ㆍ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⑧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 삭제 <2023.10.30>
제19조(안보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⑦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제21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2.31>
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30>
제22조 삭제 <2023.10.30>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연구관 2명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5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제26조(교무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4.12.31>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 경찰병원
제2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7.30, 2023.10.30>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 삭제 <2023.10.30>
제32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제34조 삭제 <2023.10.30>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3.10.30>
제37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④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④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⑤ 삭제 <2023.10.30>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삭제 <2022.12.29>
⑧ 삭제 <2022.12.29>
⑨ 삭제 <2022.12.29>
⑩ 삭제 <2022.12.29>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ㆍ공공범죄수사대ㆍ금융범죄수사대ㆍ마약범죄수사대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7.31, 2025.12.30, 2026.3.24>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7.31>
④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⑧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30, 2025.12.30, 2026.3.24>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5.5.27>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7.31, 2025.5.27>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7, 2025.12.30>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7>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 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⑤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 삭제 <2023.10.30>
제46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ㆍ제69조의2 및 제7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안전과ㆍ청소년보호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에는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를 두어 광역범죄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③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6.3.24>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치안정보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24.1.18>
⑦ 각 과장ㆍ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8>
⑧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제5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ㆍ감사ㆍ인권보호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제53조 삭제 <2023.10.30>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57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제60조 삭제 <2023.10.30>
제61조 삭제 <2023.10.30>
제62조 삭제 <2023.10.30>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0.30, 2024.1.18>
제65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6조(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7조 삭제 <2023.10.30>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광역범죄수사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6.3.24>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5.5.27, 2025.12.30>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경찰서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30>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30>
③ 삭제 <2023.10.30>
④ 삭제 <2023.10.30>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5조(경찰서의 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2025.12.30>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2.30>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6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9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3.26,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0명(통계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6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534명, 공업서기 1명,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2026.3.24>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8.30, 2023.10.30, 2024.12.31>
③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10.3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및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4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5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5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청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삭제 <2023.4.18>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2>
⑧ 삭제 <2022.12.29>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제5조의2 삭제 <2025.12.30>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미래치안정책과ㆍ정보화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③ 미래치안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2025.12.30>
④ 미래치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⑤ 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⑦ 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데이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지역경찰운영과ㆍ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7.31>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⑤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⑥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제9조 삭제 <2023.10.30>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7.31>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④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ㆍ치안정보협력과 및 외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⑥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4.18>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2025.12.30>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ㆍ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⑧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 삭제 <2023.10.30>
제19조(안보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⑦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제21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2.31>
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30>
제22조 삭제 <2023.10.30>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연구관 2명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5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제26조(교무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4.12.31>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 경찰병원
제2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7.30, 2023.10.30>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 삭제 <2023.10.30>
제32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제34조 삭제 <2023.10.30>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3.10.30>
제37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④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④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⑤ 삭제 <2023.10.30>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삭제 <2022.12.29>
⑧ 삭제 <2022.12.29>
⑨ 삭제 <2022.12.29>
⑩ 삭제 <2022.12.29>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ㆍ공공범죄수사대ㆍ금융범죄수사대ㆍ마약범죄수사대ㆍ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7.31, 2025.12.30>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7.31>
④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⑧ 형사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30, 2025.12.30>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5.5.27>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7.31, 2025.5.27>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7, 2025.12.30>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7>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 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 삭제 <2023.10.30>
제46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ㆍ제69조의2 및 제7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안전과ㆍ청소년보호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에는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를 두어 형사기동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③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4.1.18>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치안정보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24.1.18>
⑦ 각 과장ㆍ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8>
⑧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제5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ㆍ감사ㆍ인권보호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제53조 삭제 <2023.10.30>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57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제60조 삭제 <2023.10.30>
제61조 삭제 <2023.10.30>
제62조 삭제 <2023.10.30>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0.30, 2024.1.18>
제65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6조(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7조 삭제 <2023.10.30>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9조의2(형사기동대) 형사기동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형사기동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5.5.27, 2025.12.30>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경찰서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30>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30>
③ 삭제 <2023.10.30>
④ 삭제 <2023.10.30>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5조(경찰서의 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2025.12.30>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2.30>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6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9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3.26,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0명(통계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2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494명, 공업서기 1명,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학예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8.30, 2023.10.30, 2024.12.31>
③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10.3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및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4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5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