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제1조의3(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제1조의4 삭제 <2025.6.10>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제1조의7 삭제 <2021.7.1>
제2장 법무부 <개정 2005.5.2>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삭제 <2013.3.23>
제4조 삭제 <1999.5.24>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2017.8.1, 2020.8.5, 2023.8.8>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⑧ 삭제 <2023.8.8>
⑨ 삭제 <2023.8.8>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2020.8.5>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제6조(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2019.8.13>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8.1>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개정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8.3.30, 2018.6.26,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7.10.20, 2018.3.30, 2018.6.26, 2019.8.13,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제7조의2(인권국)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2024.6.25>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0.10.7>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2020.8.5, 2023.6.8, 2023.8.30>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0.8.5, 2023.6.8>
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5.12.31>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3.12.26>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지역체류지원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지역체류지원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20.2.25, 2020.8.5, 2021.7.1, 2023.6.8, 2025.12.31>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2025.12.31>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지역 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및 계절근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2025.12.31>
⑨ 지역체류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⑩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2025.5.21, 2025.12.31>
⑪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2025.12.31>
⑫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2025.12.31>
⑬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2025.7.1, 2025.12.31>
⑭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2025.12.31>
⑮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2025.12.31>
⑯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2025.12.31>
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2025.12.31>
제3장 법무연수원 <개정 2005.5.2>
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 2026.1.20>
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23.12.26>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2015.2.27>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⑤ 삭제 <2015.2.27>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정연수부)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8.5.10, 2019.7.29>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제15조(지방교정청)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2020.2.25, 2022.2.22, 2023.6.8>
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2022.2.22, 2023.6.8, 2023.8.30>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⑥ 삭제 <2016.9.5>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⑧ 삭제 <2016.9.5>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2017.6.20>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2023.6.8, 2023.8.30>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⑬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⑮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㉒ 마약사범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제19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제20조(소년원)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③ 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2019.8.13, 2021.11.23,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23, 2023.12.26>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제20조의2 삭제 <2000.3.7>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2018.3.30, 2019.8.13, 2022.2.22,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5.24>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2023.12.26>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④ 삭제 <2025.12.31>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2025.12.31>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제23조(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2014.4.1, 2023.8.30, 2025.9.23>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⑩ 신속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신속수사팀을 두지 않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관찰과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⑪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2022.8.4, 2025.7.1>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2022.2.22>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2025.7.1>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25.9.23>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18.3.30>
⑧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⑨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2025.7.1>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 2018.5.10>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2015.5.28, 2018.5.10>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ㆍ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2017.10.31, 2018.5.10>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8.5.10, 2021.11.23>
④ 각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2022.12.29, 2023.8.30, 2023.12.26, 2025.9.23>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2025.12.31>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2020.2.25>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20.2.25>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2025.2.25>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2025.9.23>
⑬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국외 이민연락관의 정보 수집ㆍ공유 및 연락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6.8, 2024.12.30>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4.6.25>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⑳ 삭제 <2021.11.23>
㉑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2018.5.10>
제30조(주재공무원)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1>
제31조의2(외국인보호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5.28, 2018.3.30, 2020.6.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0, 2018.3.30>
②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8.12, 2023.6.8, 2023.8.8, 2024.12.30>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6.27>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⑦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5.7.1>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2018.2.20, 2018.5.10, 2020.8.5, 2023.8.8>
⑨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의3과 같다. <신설 2025.5.21>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2024.12.30, 2025.5.21, 2025.7.1, 2025.12.31>
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 삭제 <2016.5.10>
제34조 삭제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12장 삭제 <2025.2.25>
제36조 삭제 <2025.2.25>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0일 | 01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제1조의3(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제1조의4 삭제 <2025.6.10>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제1조의7 삭제 <2021.7.1>
제2장 법무부 <개정 2005.5.2>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삭제 <2013.3.23>
제4조 삭제 <1999.5.24>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2017.8.1, 2020.8.5, 2023.8.8>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⑧ 삭제 <2023.8.8>
⑨ 삭제 <2023.8.8>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2020.8.5>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제6조(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2019.8.13>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8.1>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개정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8.3.30, 2018.6.26,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7.10.20, 2018.3.30, 2018.6.26, 2019.8.13,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제7조의2(인권국)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2024.6.25>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0.10.7>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2020.8.5, 2023.6.8, 2023.8.30>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0.8.5, 2023.6.8>
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5.12.31>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3.12.26>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지역체류지원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지역체류지원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20.2.25, 2020.8.5, 2021.7.1, 2023.6.8, 2025.12.31>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2025.12.31>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지역 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및 계절근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2025.12.31>
⑨ 지역체류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⑩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2025.5.21, 2025.12.31>
⑪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2025.12.31>
⑫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2025.12.31>
⑬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2025.7.1, 2025.12.31>
⑭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2025.12.31>
⑮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2025.12.31>
⑯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2025.12.31>
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2025.12.31>
제3장 법무연수원 <개정 2005.5.2>
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
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23.12.26>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2015.2.27>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⑤ 삭제 <2015.2.27>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정연수부)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8.5.10, 2019.7.29>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제15조(지방교정청)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2020.2.25, 2022.2.22, 2023.6.8>
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2022.2.22, 2023.6.8, 2023.8.30>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⑥ 삭제 <2016.9.5>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⑧ 삭제 <2016.9.5>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2017.6.20>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2023.6.8, 2023.8.30>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⑬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⑮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㉒ 마약사범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제19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제20조(소년원)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③ 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2019.8.13, 2021.11.23,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23, 2023.12.26>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제20조의2 삭제 <2000.3.7>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2018.3.30, 2019.8.13, 2022.2.22,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5.24>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2023.12.26>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제6항 및 제9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④ 삭제 <2025.12.31>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2025.12.31>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제23조(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2014.4.1, 2023.8.30, 2025.9.23>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⑩ 신속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신속수사팀을 두지 않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관찰과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⑪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2022.8.4, 2025.7.1>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2022.2.22>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2025.7.1>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25.9.23>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18.3.30>
⑧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⑨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2025.7.1>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 2018.5.10>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2015.5.28, 2018.5.10>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ㆍ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2017.10.31, 2018.5.10>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8.5.10, 2021.11.23>
④ 각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2022.12.29, 2023.8.30, 2023.12.26, 2025.9.23>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2025.12.31>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2020.2.25>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20.2.25>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2025.2.25>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2025.9.23>
⑬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국외 이민연락관의 정보 수집ㆍ공유 및 연락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6.8, 2024.12.30>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4.6.25>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⑳ 삭제 <2021.11.23>
㉑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2018.5.10>
제30조(주재공무원)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1>
제31조의2(외국인보호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5.28, 2018.3.30, 2020.6.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0, 2018.3.30>
②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8.12, 2023.6.8, 2023.8.8, 2024.12.30>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6.27>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⑦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5.7.1>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2018.2.20, 2018.5.10, 2020.8.5, 2023.8.8>
⑨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의3과 같다. <신설 2025.5.21>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2024.12.30, 2025.5.21, 2025.7.1, 2025.12.31>
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 삭제 <2016.5.10>
제34조 삭제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12장 삭제 <2025.2.25>
제36조 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