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2019.6.25, 2024.7.4>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17, 2019.6.25, 2023.1.3, 2024.8.16, 2025.10.1>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0.11.27, 2024.7.4>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11.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11.27>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4.1>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2018.6.27, 2024.9.26>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2025.10.1>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16>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4.7.17,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7.12>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7.12>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2025.10.1>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2019.6.25>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5.10.1>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1, 2019.6.25, 2022.7.12, 2025.10.1> 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2022.7.12>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17, 2025.10.1>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10.1>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2.7.12>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12, 2025.10.1>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7, 2024.8.16, 2025.10.1>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6.27, 2019.6.25>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2024.7.17>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⑤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25.1.24>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11.27, 2024.7.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7, 2020.11.27, 2025.10.1>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2018.6.8, 2025.10.1>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27>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8>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2019.6.25, 2024.7.4>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17, 2019.6.25, 2023.1.3, 2024.8.16, 2025.10.1>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0.11.27, 2024.7.4>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11.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11.27>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4.1>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2018.6.27, 2024.9.26>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2025.10.1>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16>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4.7.17,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7.12>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7.12>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2025.10.1>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2019.6.25>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5.10.1>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1, 2019.6.25, 2022.7.12, 2025.10.1> 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2022.7.12>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17, 2025.10.1>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10.1>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2.7.12>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12, 2025.10.1>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7, 2024.8.16, 2025.10.1>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6.27, 2019.6.25>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2024.7.17>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⑤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25.1.24>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11.27, 2024.7.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7, 2020.11.27, 2025.10.1>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2018.6.8, 2025.10.1>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1.27>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8>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