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2022.8.18>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9.12.20, 2022.8.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8.18>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1.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2024.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22.8.18>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17, 2025.10.1>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4.11.1>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0.7.16, 2022.8.18>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8.18>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7.7.17, 2018.12.13, 2024.11.1>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8.3, 2017.7.17> 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3, 2017.7.17>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2022.8.18>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018.12.13>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7.17>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13>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8.18>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 ③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2024.11.1>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3, 2018.12.13, 2022.8.1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2017.7.17>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7.16>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16, 2025.10.1>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4.2, 2020.9.29, 2022.7.12, 2023.12.29>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4.12.29>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⑥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9.26, 2025.10.1> 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2020.9.2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10.1>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제29조(사후 관리)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2022.8.18>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4.9.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2024.9.26>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16,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2022.8.18>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9.12.20, 2022.8.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8.18>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1.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2024.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22.8.18>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17, 2025.10.1>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4.11.1>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0.7.16, 2022.8.18>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8.18>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7.7.17, 2018.12.13, 2024.11.1>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8.3, 2017.7.17> 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3, 2017.7.17>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2022.8.18>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018.12.13>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7.17>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13>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8.18>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 ③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2024.11.1>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3, 2018.12.13, 2022.8.1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2017.7.17>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7.16>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16, 2025.10.1>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4.2, 2020.9.29, 2022.7.12, 2023.12.29>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4.12.29>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⑥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9.26, 2025.10.1> 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2020.9.2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10.1>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제29조(사후 관리)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2022.8.18>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4.9.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2024.9.26>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