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①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용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ㆍ통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11>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ㆍ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3>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3> 제18조(검사신청 등) 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제22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종자의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① 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종자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8제4항 본문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점검ㆍ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2017.1.2, 2020.6.19>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6.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0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이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3>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한다. ⑤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6장 보칙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3>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6.23, 2017.1.2, 2023.8.7> ② 삭제 <2018.12.24>

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27일 | 006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①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용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ㆍ통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11>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ㆍ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3>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3> 제18조(검사신청 등) 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제22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종자의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① 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종자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8제4항 본문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점검ㆍ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2017.1.2, 2020.6.19>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6.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0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이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3>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한다. ⑤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6장 보칙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3>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6.23, 2017.1.2, 2023.8.7> ②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