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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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5-20 · 공포 2020-05-19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31
구법 시행 2021-05-20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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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11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15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1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1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1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2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22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5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5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6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26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2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30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0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3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32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31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33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32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4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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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7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6 제16조(지원금의 환수) 38 제16조(지원금의 환수)
3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0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42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4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3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45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