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26.3.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6.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6.3.31>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1.7.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1.29, 2020.2.11, 2021.11.30, 2022.12.27, 2023.7.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214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1.7.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1.29, 2020.2.11, 2021.11.30, 2022.12.27, 2023.7.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