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1일 |
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2023.10.31>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⑤ 삭제 <2020.6.9>
⑥ 삭제 <2020.6.9>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5.1.31>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3.11,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ㆍ예산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12.28, 2023.10.31>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8>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7.26>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ㆍ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3.10.31>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2018.1.16>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1.12.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2022.2.3>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12.1>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14.5.28>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2023.10.31>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⑤ 삭제 <2020.6.9>
⑥ 삭제 <2020.6.9>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5.1.31>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3.11,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ㆍ예산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12.28, 2023.10.31>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8>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7.26>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ㆍ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3.10.31>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2018.1.16>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1.12.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2022.2.3>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12.1>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14.5.28>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